환경영향평가 측정
오래된 경험과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질 측정 및 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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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 2항
- 평가주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평가항목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적정성/지속성,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 평가절차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주민설명회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 (검토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협의시기 : 계획수립자 또는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환경질조사 대상항목 및 측정분석방법
종목 | 측정항목 | 측정방법(공정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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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항 7개 항목 |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7-145호(전문) · 환경부고시 제2010-149호(일부) · 환경부고시 제2011-132호 (일부) |
수질 |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1항 중 수질 및 수 생태계 · 하천 및 호소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17개 항목 · 생활환경 기준 7개 항목 |
· 수질오염공정 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1-125호(전문) |
지하수 | ·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4호 58개 항목 | · 먹는물 별표 수질공정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2011-2호(전문) |
소음진동 |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항의 환경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전문) |
토양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 우려 기준 21개항목 및 별표7 토양오염 대책기준 21개 항목 | ·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9-255호(전문) |
악취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 악취물질 별표 22개 항목 | · 악취공정 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제2007-17호(전문) |
해양수질 |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항 생활환경 7개 항목 · 사람의 건강보호 18개 항목 |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8호(전문)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1호(일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14호(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