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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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공장소음 배출허용 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019.12.31>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22:00) 밤(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5 이하 70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개정2019.12.31>

장비현황

NO 장비명 용도 모델명 보유수량
1 소음계 Integrating Sound
Level Meter
소음측정 SC-160 1
NL-21 1
NL-42 9
NL-62 1
2 진동계 Vibration
Level Meter
진동측정 VM-53 1
VM-53A 1
VM-55 8
VM-5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