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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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1종, 2종, 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며, 4종, 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 보존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대기측정 대상시설

-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각종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 제1항(자가측정)

- 시행규칙 제 52조 제3항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

측정,분석 항목

  •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입자상물질(먼지 및 중금속),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 61종 전항목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염화수소,불화수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35종 전항목

자가측정의 대상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상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
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주 1회 이상 2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고 2월 1회 이상 2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2회이상 자가측정 실시 -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장비현황

  • 환경질
NO 장비명 용도 모델명 보유수량
1 입자상물질측정기 Low Volume
Air Sampler
PM-10 BMW-4500 19
KMS-4200 10
HERA-1000 15
2 가스상 물질측정기 Handy Air
Sampler
NO2,SO2
analyzer
Jeus-20 40
K.HAS-100 7
3 가스상 물질측정기 SO2 Analyzer T-100 1
Nox Analyzer ANA-2 4
MEZUS-210 2
T-200 1
CO Analyzer MEZUS-300 2
MEZUS-310 4
T-300 1
O3 Analyzer 430 8
202 2
T-400 1
  • 대기
NO 장비명 용도 모델명 보유수량
1 입자상물질측정기 Stack Sampling System 입자상물질 APEX lnstruments 3
아스텍㈜ 1
2 가스상물질채취장치 Gas Sampling System 가스상물질 APEX lnstruments 1
아스텍㈜ 1
3 THC 측정기(자동) THC analyser 총탄화수소 MRU 2
4 배출가스 측정기(자동) GAS analyser 배츨가스 THERMO 3
5 미니펌프 Gas Sampling 배츨가스 SIBATA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