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제도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안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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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잇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림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 해당된다.
제출시기
- 제조업 : 공사착공 15일 전
- 건설업 : 착공일 전
제출대상
-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업종으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NO | 업종 | 산업분류코드 |
---|---|---|
1 | 금속가공제품(기계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 25*** |
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4 |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 30*** |
5 | 식료품 제조업 | 10*** |
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7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
8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9 | 1차 금속 제조업 | 24*** |
10 | 가구 제조업 | 32*** |
1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
12 | 반도체 제조업 | 261*** |
13 | 전자부품 제조업 | 262*** |
- 대상설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NO | 특정설비 | 기준 |
---|---|---|
1 |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 |
2 | 화학설비 | 특수화학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 ||
3 |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젼력이 50kw 이상인 설비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
나.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
4 | 가스집합 용접 장치 |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경우 |
5 | 허가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이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의 경우 |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 (배풍량이 60m2/min이상) | ||
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배풍량이 150m2/min이상) | ||
다.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 (배풍량이 150m2/min 이상) |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2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9호)
심사절차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