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 및 컨설팅
환경제도 변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안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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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사업 개요 및 범위
- 사업장 입지 규제 및 유해물질 제한지침 등에 따른 환경성 검토
- 사업장 내 공정 및 생산설비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환경 및 안전 전분야 각종 인허가 검토(대상시 인허가 대행)
- 배출시설별 적정 후드 및 덕트 설계(배출가스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 산정
- 기존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신고 누락 및 오류 사항 확인(환경관계법 준수 여부 파악)
- 환경설비 전수조사에 따른 사업장 내 시설 위치 및 덕트 연결도 도면화 작업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행(화관법 제11조 관련)
환경컨설팅 진행 흐름도
환경인허가 종류
분야 | 인허가 종류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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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신고)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변경허가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 - | |
폐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 |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 - |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 | |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 악취방지법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 |
폐기물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 |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 설치승인신청(설치신고) | - | |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 규정 등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소음,진동 관리법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그 외 관련 별도 고시,규정 등 |
일반 환경 인·허가 처리 흐름도
< 1단계 > 입주계약신청
* 한국산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 관할시 : 지방산업단지 및 기타 지역의 경우
<2단계> 환경인허가
* 신규사업장 인허가시 입주확인서류 첨부하여 신고 가능
* 수질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폐수 신고 사업장 중 해당 업종 및 부지면적 10,00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지역 내 사업장에 한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도권 내 VOCs 고시 해당업종 및 물질 배출 사업장에 한함.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승인신청 : 폐수 신고 사업장 중 폐수 종말처리시설 유입사업장에 한함.
<3단계> 공장등록 (건척연면적 500m2이상시, 이하사업장 필요시 신청가능)
* 환경인허가 신고증명서(필증) 사본 첨부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