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측정

오래된 경험과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질 측정 및 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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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검증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고 예기치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 함.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하는 자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조사항목 :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토양, 동식물상, 지형지질 등
  • 평가절차 :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보고소 → 승인기관 → 환경청 통보
  • 제출기관 : 해당관할 환경청
  • 제출시기 :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