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측정

오래된 경험과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질 측정 및 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HOME > 환경영향평가 측정 > 환경영향평가

목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

법적근거 및 개요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1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하는 자
  • 대상사업 : 18개 분야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31조)
  • 평가항목 : 21개 항목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 수문 해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평가절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 협의
  •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 (검토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협의시기 :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전